ISA는 은행과 증권사 상품을 단일 계좌로 묶어 연간 순수익 2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만능통장으로도 불린다. 연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SA 도입 근거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에서 ISA 편입 대상 상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RP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자금 운용자산을 포함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은행상품인 예·적금뿐 아니라 계열사인 증권사의 펀드나 ELS 상품 등을 자사가 운영하는 ISA 계좌에서 선보일 수 있다. 반면 대우증권과 현대증권처럼 계열사인 은행이 없는 이른바 '전업계 증권회사'는 다른 은행의 예적금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계에 따라 은행 대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증권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RP, CMA, MMF 등 예적금 성격을 띤 증권사 상품을 ISA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일단 CMA, RP 등을 포함한 ISA 계좌 도입이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절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재테크와 증권회사들에 실제 이익을 가져다주는 부분은 적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ISA와 비과세 해외 주식전용펀드의 도입은 증권사의 자산관리 시장 확보에 새로운 기회"라며 "예금과 적금의 절세 효과는 낮은 금리로 미미하며 국내주식형펀드는 절세 효과가 없어 해외투자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을 위한 계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해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의 세제 혜택은 커지는 반면 제도 일몰로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세후이자가 커져 제도 일몰 전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이득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소장펀드는 소득공제액의 약 20%를,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의 1.4%를 농특세로 뗐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소장펀드에 연간 600만원 납입하면 종전까지는 매해 32만4000원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9만6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소장펀드는 소비자들이 가입할 당시에는 고지하지 않았다가 소득공제를 받는 과정에서 따로 농특세 20%를 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ISA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많다.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재형저축은 전액 비과세이지만 ISA는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지방세 포함) 분리 과세한다. 소장펀드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준다. 가입만 해놓고 소액만 넣더라도 손해
[박준형 기자 / 정석우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