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들도 일제히 휴무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대출상환이나 카드와 통신 이용대금 등의 결제일이 17일로 자동으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또 14일로 예정된 예금 만기 역시 17일로 자동 연장되며 ELS 등 파생상품의 만기와 주식·채권 결제대금 입금일도 이월된다.
기업들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도 17일로 연기된다. 다만, 14일에 쉬지 않는 기업을 위해 14일에도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공시 서류나 반기보고서는 제출받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 등 거액 자금 거래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
이어 “각 금융사별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며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합동 대응반을 운영,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