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는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때 전액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연기할 수 있다. 이전까지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희망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때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분적으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하반기 노후준비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61세부터 노령연금으로 매달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수급시기를 5년 늦출 경우 연금을 최고 36%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즉, 61세부터 받지 않고 66세가 넘어서 처음 받기 시작하면 월마다 136만원씩 지급받게 되는 식이다. 수령시기를 1년씩 미룰 때마다 연 7.2% (월 0.6%)씩 연금을 더 올려 받는 원리다.
지금까지도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미루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오는 29일부터 전액 뿐만 아니라 50~90%까지 일부에 대해서도 연기할 수 있게 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가령 절반의 수령시기만 늦출 경우 61세부터 66세가 되기 전까지는 50만원을 받으면서 생활에 보태고, 66세가 넘어서는 100만원보다 18% 많은 118만원씩을 꼬박 받는다.
이 같은 제도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2015년 4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