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가 기승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내렸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대출업체를 조회할 때는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한다. 서민금융 상담을 받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http://s1332.fss.or.kr), 한국자산관리공사의 1397 다모아콜센터(http://www.hopenet.or.kr), 공적 대출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대부중개업자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와 가급적 직접 만나거나 공신력있는 서민금융기관에서 상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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