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 분야에서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차원의 개선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장신문고는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 등 관련 분야 여성공무원 위주로 구성해 월 1~2회 지자체 방문을 통해 심도있는 면담과 현장 확인 과정을 거친다.
지난 5월 세종시와 경주시를 방문한 결과 20여 건의 과제가 접수돼, 건의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거나 대안을 검토한 후 간접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이하로는 할 수 없었다. 이를 분할 후 인근 대지와 합병해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융통성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건축법 하위법령에 반영키로 했다. 건폐율이 60%로 묶여있는 주거지역 100㎡ 규모의 대지를 구입했다면 기존에는 건축면적 80㎡ 주택을 지을 방법이 없었지만, 이웃대지에 35㎡ 여유가 있다면 분할매입해 원하는
현장신문고를 총괄하는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 또는 신청을 받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출동할 계획이며, 면담 대상자도 일선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나 기업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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