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상장규모와 거래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ETF 1종목을 상장폐지 조치하고 4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GREAT GREEN ETF는 지난해 말 거래규모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올 상반기에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2일자로 상장폐지된다.
반면 지난해 기준 거래규모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ARIRANG KOSPI 50 ETF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상장폐지되는 GREAT GREEN은 1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3일 투자신탁이 해지돼 해지상환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ETF 4종목은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TIGER 가치주는 상장규모 요건, GREAT SRI, KINDEX 선진국하이일드(합성 H) 등 2종목은 거래규모 요건, TIGER 미드캡은 상장규모 및 거래규모 요건 모두 미달
현재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반기말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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