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 똑같이 돈을 넣더라도 연금저축이냐 퇴직연금이냐에 따라 절세효과는 달라진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액공제 효과가 똑같았지만,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졌다.
최근 삼성생명은퇴연구소가 연간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 개인납부분 및 IRP)의 세액공제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700만원을 전부 퇴직연금으로 투자했을 때가 연금저축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39만6000원의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까지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해서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았다. 따라서 어디에 700만원을 예치하든지 똑같이 52만8000원(400만원의 13.2%)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 한도 외에 DC와 IRP만 30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게 됐다. 이에 따라 DC와 IRP 등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부을 경우 최대 92만4000원(700만원의 13.2%)까지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대비해 투자시 이 같은 절세액 차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DB형과 DC형 계좌은 임직원의 퇴직금 예치를 위해 회사가 설정하지만, IRP는 임직원 본인이 직접 설정한다. 재직기간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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