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15일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주식 신용거래 기준을 타이트하게 조이고 있다. 우선 반대매매 시행가격과 담보유지비율을 까다롭게 만들었고, 반대매매 시기 역시 기존 D+2일에서 D+1일로 줄이거나, 유지하더라도 종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증권사들이 최근 고객 신용거래 및 반대매매 기준을 보수적으로 바꾸고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주식 가격제한폭이 15일부터 ±15%에서 ±30%로 확대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주가가 하루에 상하로 최대 60% 변동하는 만큼 신용융자를 제공한 증권사가 주식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신용융자는 대상 주식의 주가가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추가 입금을 받거나, 반대매매(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일괄 처분하는 것)를 통해 팔아치워 대출금을 회수한다. 현행 반대매매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은 140%, 반대매매 시기는 D+2일, 반대매매 시행가격은 시행당일 하한가를 적용한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다. 어떤 투자자가 A주식을 1000만원 어치 사기 위해 자신의 돈을 400만원 넣고, 증권사에게 600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증권사는 주식 담보유지비율을 140%로 두어 투자자의 주식계좌가 840만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하지만 A주식이 하한가(현행 15% 기준)를 이틀 연속 맞으면 계좌 평가금액이 723만원으로 떨어진다. 증권사는 계좌 평가비율(120.5%)이 유지비율보다 하락했기 때문에 당일 장을 마친 후 추가담보나 입금을 요청한다. 반대매매 기준일(D)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투자자가 다음날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주식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는 이틀 뒤(D+2) 하한가 기준(계좌 평가금액 523만원)으로 주식을 모두 팔아치운다. 이 경우 주식을 처분해도 신용융자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차액 77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가 끝까지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가격제한폭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가격 변동폭이 커지면서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면 투자자들도 생각지 못한 반대매매가 들어오거나 그 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확정된 반대매매 조건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이 조사한 결과, 우선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손을 댄 부분은 반대매매 시행 가격이었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변화되는 하한가인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20%로 반대매매 가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은 우량종목은 -15%에, 일반종목은 -30%에 맞췄고 KDB대우증권은 종목 신용도에 따라 -15%, -20%, -30% 등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반면, 개인거래 비중이 20%가 넘고 신용융자 증가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으로 알려진 키움증권은 관련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상황을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담보유지비율도 기존 140%에서 140%~170%까지 확대된다. 종목 신용도에 따라 비율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반대매매가 나가는 시기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NH투자증권(140%, 150%, 170%)과 KDB대우증권(140%, 150%, 160%)은 종목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을 차등화한다. 한국투자증권도 담보유지비율 기준을 더 세밀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매매 시기에 대해선 아직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 많다. 반대매매 시기를 갑자기 줄일 경우 투자자가 추가 담보를 준비할 시간이 적어져 부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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