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화재가 아니라도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한옥같은 건축물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분류해 증·개축시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한옥 등 건축물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지정되면 조세가 일부 감면되고 증·개축때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 따른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 적용받는다. 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금을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우수 건축물이 몰려있는 곳은 시·도지사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느슨하게 적용한다.
한옥 리모델링도 예전보다 쉬워진다. 밖으로 노출된 목조 기둥의 밑단 60
한옥 처마선은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뻗을 수 있고 외벽선도 1m만 띄어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 건축자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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