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 시효가 끝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LTV, DTI 규제 완화 방안을 내년 7월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책기조를 바꿀 만큼의 특별한 이의사항이 접수되지 않으면 LTV· DTI 규제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어서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행정지도 시한이 종료해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서 모두 70%로 맞춰졌다. 그전에 LTV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 비수도권은 60~70%를 적용했다.
또 DTI는 작년 8월부터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를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그전에 DTI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건설업계는 올 들어 LTV·DTI 규제 완화를 연장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주택시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LTV·DTI 규제 완화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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