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는 사례 등이 사라져 건축심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 공고)을 고시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국토부는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에 그쳤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 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할 수 있게 해 임의로 건축심의를 요구하는 일도 방지했다.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게 했다.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도 강화한다.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케했다.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심의도서 간소화, 심의절차 개선 및 심의결과도 공개한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해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작성도서(공사 착공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성격을 고려해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고,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고시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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