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간 중복공시를 통폐합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공시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또 현행 54개 항목의 수시공시 체계는 기업이 중요 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일 금융위는 현재 기업들이 공시 여부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정해진 54개 항목을 수시공시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혼란스러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이 중요정보를 판단해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공시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변경 초반 시장 혼란을 우려해 올 연말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3분기내 금감원과 거래소간 공시서식을 전수 조사한 후 같은 사유의 공시는 동일 서식으로 통폐합하고, 감사 중도 퇴임 등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 항목은 의무공시에서 제외시킨다. 3분기내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기재 항목도 일부 완화하는 등 기업규모별 공시수준을 차등화하고 지주회사 자회사 및 지배회사 종속회사들의 공시의무 부담은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께 한국거래소 금감원 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오픈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기업 공시부서가 개별부서에 자료를 요청후 취합해 개별 자료를 입력하는 형식에서 개별부서에서 직접 공시자료를 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공시부서에서 입력자료를 검증·확인하면 시스템이 해당 정보가 공시항목인지 여부를 자동 체크해주는 형식으로 바뀐다. 공시 서식 변경시는 시스템에서 자동 업데이트되고, 입력 자료들은 자동으로 금감원(dart.fss.or.kr), 거래소(kind.krx.co.kr) 공시 사이트에 전송된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시스템적용은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없어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하는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도 실시한다. 거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시 사전확인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최대주주 지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담보 제공 행위 등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보호 공시는 강화한다. 또 상습적으로 불성실공시를 하는 공시책임자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교체 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코스피 2억원, 코스닥 1억원으로 2배 올리는 등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밖에 투자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이번 개선안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주로 적용되며 코넥스 공시 개편안은 금융위가 하반기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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