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까지,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부당감면 추징에 나섰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재정의 안정적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취득세·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임대주택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4월 기준 서초구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989명으로 임대용으로 등록한 부동산 8429건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강남구가 주택 임대사업자 8738명을 전수조사해 부당감면자 176명을 적발하고 1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신고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해 왔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의무기한이 다 되기 전에 매각이나 증여를 한 경우,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일제히 조사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경감, 감면된다. 또 2채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여 날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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