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신 영상통화,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최대 ‘3단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후 22년 만에 처음 금융개좌 개설 시 실명 확인을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바꿨다.
금융사 직원이 소비자와 영상통화 하면서 본인 확인하거나, 현금·보안카드를 우편 전달할 때 신분증을 체크하면 된다. 이미 개설된 계좌서 소액 이체를 해 소비자 계좌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또 금융사가 충분한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쳐 올해 12월 은행권부터 시행되고, 내년 3월부터는 증권사 및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타 금융업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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