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4년간 접수된 리볼빙 관련 불만 [자료 = 한국소비자원] |
#또다른 직장인 안모씨는 신용카드사의 권유로 리볼빙에 가입하면서 수수료율이 연 15.99%라고 설명 들었으나, 몇 개월 후 카드대금 결제 과정에서 19.55%로 인상된 것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 리볼빙 수수료율이 인상된 이유를 문의하자, 카드사는 “리볼빙 가입 이후 카드론을 받으면서 신용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안씨는 리볼빙 수수료율 인상에 관해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표준약관상 공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인 신용카드 ‘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1~2014)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 (104건)로 확인됐다. 또한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 2015년 3월 말 기준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겸업은행 포함) 별로 최저 연 12.49%~최고 연 25.46%에 이른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 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됐거나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돼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가입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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