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 과정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대체투자펀드의 운용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에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 테마검사에서 주가연계증권(ELS)·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LS와 해외채권 등의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기존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투자 설명 절차 뿐 아니라 설명 내용에 환율 위험, 채권 특성 등 꼭 포함해야할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ELS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업계와 협의해 규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초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자산운용사와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는 만큼, 채권 매매·중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으로,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테마검사에서는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 자신 혹은 제3자 이익도모 여부,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금감원은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등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금융투자사의 자율성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준법 감시와 감사 활동을 하는 회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체 검사 결과 적절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면 재조치도 취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자체 감사를 소홀히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연초 밝힌대로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부문검사를 강화하는 방침의 일환”이라며 “종합검사 감소의 효과는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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