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 여행을 가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통화 결제보다 5~10% 원화결제서비스(DCC)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현지 통화'로 결제하라고 1일 조언했다. 또 해외 직구나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때도 DCC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수수료를 아끼라고 말했다.
박상춘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원화 결제를 권유하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찍혀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했다. 원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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