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자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과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부동산회사 등은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하 한중조세협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일부 차익 과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후강퉁 이후 출시된 중국 본토 펀드나 홍콩 H주 투자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세무 당국은 최근 중국 현지 수탁회사를 통해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또는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쿼터를 보유한 해외 자산운용사에 후강퉁 시행 이전 발생한 자본차익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7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중국 당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9월 말까지 비과세 여부를 최종 통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EY한영회계법인 등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중국 세무 당국에서 수탁사를 통해 중국 본토 펀드를 운용 중인 국내 운용사에도 7월까지 자본차익 관련 비과세 신고서류를 내라고 전달했다"며 "중국 당국이 한중조세협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적으로 비과세를 결정하면 중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서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연구위원은 "중국 금융 당국이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문제 해결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면서 "다만 세무 당국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자본차익 비과세를 최종 결정한다고 해도 부동산회사 등은 한·중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중국에서 일부 차익 과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후강퉁 시행 이전 중국 측 자본차익 과세에 대비해 충당금을 적립한 운용사는 이미 환매한 펀드 투자자에게 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후강퉁 시행 3~4년 전 설정된 중국 본토 펀드는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최근 중국 주식형 펀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후강퉁 이후 출시된 상품이나 홍콩 H주(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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