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채권 발행한도는 줄이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정자본금 확대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를 받음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LH의 실제 납입자본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25조8000억원이다. 만약 1년에 임대주택 4만 가구씩 공급할 경우 주택기금은 LH에 연 1조5000억~2조원을 출자하게 되는 만큼 사전에 자본금 규모를 늘려놓는 것이다.
LH의 부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공사채 발행은 5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 경우 LH의 공사채 발행한도는 현재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축소된다.
LH가 낸 이익금을 토지은행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게 해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
토지은행은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미리 확보했다가 공익목적으로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로, 작년 기준 도로와 산업단지용으로 총 608만4000㎡가 비축돼 있다.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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