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4월 3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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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가 계열 운용사 펀드를 한 사업연도내 신규 판매액의 50%를 초과해 팔지 못하게 하는 '50%룰'로 인해 제재를 당하는 은행·증권사들이 올해도 없을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잠정 집계한 결과 2014년 사업연도 기준 계열사 펀드를 50% 이상 신규 판매한 판매사들은 한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12월까지 50%를 넘었던 신영증권의 경우도 2014년 회계연도(2014년4월~2015년3월)말에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48% 정도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가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를 초과한 경우 판매사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현재까지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판매사는 없다.
신영증권의 경우 자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의 스타펀드인 '마라톤펀드, 밸류고배당펀드'의 판매비중이 높아 감독당국의 주시를 받아 았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고객들을 '50%룰' 위반 때문에 다른데로 가게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가치주 펀드인 마라톤펀드 등 인기가 시들해져 신규 가입이 줄며 자연스럽게 비중이 50%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신규가입 감소와 함께 최근 법인들이 타 운용사 채권펀드를 많이 매수해간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에서는 2년 한도로 2013년4월 도입한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 규정 적용에 대해 2017년4월까지로 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운용사를 계열사로 둔 소형 증권사의 경우 억울할 수 있지만 부당한 계열사 밀어주기를 막는다는 큰 그림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필요시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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