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와 거래를 마치면 가입과정에서 제공한 신용정보 등 선택정보는 삭제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9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행령은 금융 거래가 종료되면 신용정보 중 선택 정보는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금융사는 소비자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또 개정 신용정보법이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해당 사업 부문의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은행이나 금융지주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최소 20억원, 보험이나 금융투자사는 최소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금융사의 자율성은 전반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의 및 본인확인 방식을 공인인증서 등 특정 방식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 특성을 고려해 각 금융사가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전송이나 암호화 등 보안조치는 강화하되 특정 보안기술을 강제하지 않고 역시 각 금융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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