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주택 거래 시 '반값 복비' 가 적용된다. 이로써 복비가 내려가는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까지 세 곳으로 늘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인천시는 의회가 개정조례안을 통보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택 거래 예정자들은 이르면 다음달 6일께부터 할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반값 복비'는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매매 '6억~9억원 미만', 임대 '3억~6억원 미만' 구간에 한해 시행된다. 매매는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져 중개보수 또한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6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조례 개정 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54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했지만, 개정 조례 시행 이후부터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9년 동안 인천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 가운데 '6억~9억원 미만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은 신설 구간 혜택이 미미할 수 있지만 앞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신설 구간 진입이 늘어나 더 많은 혜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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