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를 당했더라도 10분 이내 신고하면 피해금의 76%정도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피싱사기 당부사항’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률도 올라갔다.
10분 이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다. 20분이 경과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점차 환급금이 줄었다.
이는 지급정지 조치를 빨리 취할 경우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 환급금 규모는 2012년 271억원, 2013년 155억원, 2014년 470억원, 올해 3월까지 230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 3월 18일 현재 피싱사기 피해자 6만3000명에게 반환된 피해 환급금 총액은 1137억원이며 1인당 180만원을 돌려받았다.
금감원은 정부·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
사기 피해를 본 경우엔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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