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청라지구의 상가거리 모습 [매경DB] |
지난해 9월 정부는 권리금을 법제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이후 진척이 전무한 상황이라 영세입자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건물주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거나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위 사례와 같이 건물주가 과다한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권리금 한 푼 챙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구조다.
↑ 지난해 9월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중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방안" |
대신 기존 상임법은 임차인에게 5년(입점일 기준)이라는 기간을 보장한다. 단 일정한 기준,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안에 해당하는 소형임차인에 한해서다.
지난해 1월부터 환산보증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수도권 주요 상권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점포가 이를 초과해 실효성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권리금은 증빙자료도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많게는 억대를 호가하는 권리금을 영수증이나 녹취 등 임대인·임차인간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대신하고 있다.
이마저도 권리금의 수수 내용 정도만 기록하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나 의무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금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 점포의 재건축 및 철거에도 계약갱신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권리금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영세상인들이 오는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된 상임법 개정안 논의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
먼저 환산보증금 제한을 폐지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범위를 넓혀 건물주가 바뀔 경우 기존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은 후속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거나, 동의 없이 전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목적물 파손 등 에 해당한다면 협력의무는 배제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임대인이 협력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임차인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권리금의 정의를 정하고 분쟁조정기구, 표준계약서 보급 등 인프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법 개정안(권리금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했다.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민단체와 구위원회 등 각기 단체들은 상임법의 빠른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 처리가 미적미적한 사이 권리금을 떼이는 임차인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이 적용되면 약 120만 명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킬 수 있다”며,
한편, 일각에서는 권리금이 법제화되면 표면화된 권리금에 부담을 느낀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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