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이달부터 0.2%포인트 내린다. 지난해 10월 0.3%포인트 인하한 지 5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 이자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고 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가 기존 연 3.0%에서 2.8%로 내렸다. 1년 이상~2년 미만은 2.5%에서 2.3%, 1년 미만은 2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돼 2.0%까지 떨어지면서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2% 초반대로 내린 만큼 청약저축 금리도 이에 맞춰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최근 2년 새 벌써 세 번째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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