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IC칩이 탑재되지 않는 마그네틱(MS)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신용카드는 카드 앞면에 상하 약 1cm 크기의 금색 또는 은색 IC칩이 없이 뒷면에 MS(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다.
금융사들은 내년 2월
금융사들은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자동화기기 코너별로 1대의 ATM에만 MS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