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송파구 석촌동 빌라촌(다세대 연립주택) 모습 [이승환 기자] |
보증금 평균 1500만원에 월 15만원 내외 수준(지역에 따라 일부 편차 발생)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와 장애인의 경우 소득 100% 이하 가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도 희망자를 오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도 수시 모집한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대책의 하나로, 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에서 500호(지난해 300호)까지 확대 모집해 이주 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기존주택과 건축예정 주택 2가지다. 기존주택의 경우 단열두께, 옥상 방수 등 필수 점검항목을 꼼꼼히 살펴 실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토지 확보 후 착공 전 상태인 ‘건축예정 주택’은 건축 초기부터 SH공사가 개입해 ‘6단계 품질관리’를 거쳐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 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입지여건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매입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해 기간 내 25개 자치구와 SH공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