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누구나’‘무조건’‘무진단’ ‘간편심사’ 같은 표현을 내걸어 팔고 있는 각종 보험상품을 조심하라고 금융당국이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0세이상 고연령자 분쟁이 총 1093건 발생해 전체 분쟁이 11.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1년만해도 6.1%에 그쳤던 고연령자 보험분쟁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은 고연령층이 필요로 하는 건강관련 보험보다는 주로 상해보험이나 사망보험이 대부분”이라며 “고연령자는 가입당시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연령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고연령자대상 보험상품이 ‘무진단’ ‘간편심사’등 병력을 묻지 않는 듯한 광고를 하는 점이나 전화가입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험가입때 병력 고지와 같은 심사절차없이 무조건,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보통 3000만원)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도 보험기간이 끝나면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ㅇㅇ 보장보험’처럼 상품명을 오인해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다가 실제 보장내용엔 질병보장은 없이 재해·상해·사망을 보험금 지급내용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도 있다고 금감원은 주의를 촉구했다.
무진단 또는 간편심사와 같은 이유로 가입절차가 쉽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병력을 조사해 가입당시 병력 고지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많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전화가입때에도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해야한다. 전화가입때 5년이내 병력사항 등을 묻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아무생각없이 ‘예’라고 답변했다가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갱신형 상품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름과 달리 갱신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돼 사실상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정준택 분쟁조정국장은 “갱신보험료 인상폭은 가입때에는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갱신할 때에 피보험자의 나이나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기때문에 갱신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가입때에는 보험료가 싸고 가입도 쉬웠는데 정작 갱신할때가 되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
금감원은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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