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투자자가 1명인 사모펀드(이하 단독 펀드)의 운용이 금지됐다.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재 운용 중인 단독 펀드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와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익자가 1명뿐인 공모·사모펀드가 전면 금지됐다. 집합투자의 개념을 '2인 이상 투자자로부터 모은 펀드'로 규정하면서 단독 펀드는 운용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단독 펀드로 인해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고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자산운용업계도 이같은 취지에 공감해 단독 펀드 설정을 중단했으나 현재 운용중인 펀드들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운용중인 단독 펀드 중 투자 방식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때 신규 펀드로 분류돼 '단독 펀드 금지' 규정을 어기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펀드 결산기가 돌아오면 수익과 투자금을 재투자해 펀드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단독 펀드는 1인 투자자의 입맛에 맞게 운용되는 장점이 있다. 수익분을 다시 펀드에 넣어 복리 효과를 누리는 고객이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그러나 투자 수익금을 펀드에 납입하면 추가 납입으로 규정돼 1달내 펀드를 해제하라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에 투자하는 단독 펀드도 문제다. 환율이 올라가면 해외 펀드는 원화 기준으로 투자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 환율로 인해 수익률이 떨어진 펀드는 정산시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을 요청한다.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해 손실을 메꿀 경우엔 신규 투자로 간주되며 금융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업황에 따라 하나의 펀드에 돈을 더 넣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펀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 펀드의 최저 투자금을 정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2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했을 때 각각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납입해야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일반 사모펀드 투자는 현재 헤지펀드와 비교해 투자요건을 맞추기 수월하다. 최근에는 1000만~5000만원의 최소 가입 금액 상품이 출시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도 투자 금액이 1억원 선으로 정해질 확률이 높다.
업계는 이 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1억원을 밑도는 금액을 납입 받아 '2인 기준 구색 맞추기'란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법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협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업계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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