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내 기업 오너들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연금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다음달 말 본격화될 올해 주총 시즌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 등 주총 안건 분석기관에서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조만간 관련 용역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이들 기관은 안건 분석이 가능한 종목 범위와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놓고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이 간헐적으로 일부 종목에 대한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외부에 의뢰한 적은 있었지만 투자 종목 전체에 대한 안건 분석을 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ISS(세계 최대 주총 안건 분석 기관) 역할을 하는 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는 상장사 주총 안건을 분석해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돕는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이사 보수 한도 증액, 임원 인센티브 지급, 이사·감사 선임 등 회사 주총 안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예컨대 지배구조원에서는 작년 초 주총 당시 하이트진로와 효성이 주총 안건으로 올린 이사 평균 보수 한도 50~60% 증액안도 적정성 여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하이트진로는 이사 수가 재작년 8명에서 작년 5명으로 줄었지만 이사 보수 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70억원)를 유지했다. 효성도 이사 수가 전년보다 1명 감소했지만 보수 한도는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되레 증액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연금은 작년 9월 말 현재 87조7000억원을 700개가 넘는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고 있어 종목별 주총 안건을 하나하나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이번 주총 안건 분석 서비스 계약 체결은 주주가치 상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력으로는 수천 개에 이르는 주총 안건에 대해 정교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면서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받게 되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기업 오너들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배구조원은 400여 개, 서스틴베스트가 100여 개 종목에 대한 주총 안건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의결권 자문이 가능한 종목 수를 늘리기 위해 이들 기관 측에 분석 대상 종목 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문기관에서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는 기준은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이 지침에는 사내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이사·경영진 보상,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인수·합병 등 주총 안건별 세부 기준이 수립돼 있다.
이들 기관과 계약 체결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국민연금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총 안건 분석 서비스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시장에 주는 반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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