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다. 단,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하는 방식이다. 또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61만원, 80% 368, 120% 553) [출처: 국토교통부] |
*무주택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주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지구(LH)과 서초 내곡지구(SH)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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