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지난 12월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8개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받은 총 153건의 규제 기요틴 과제 중 114건에 대해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업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 지급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도 확대되며 벤처기업 범위를 음식점·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3건(△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은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논의’ 과제로 분류했다.
이에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의 필요성을 더 검토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며,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도 수도권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속화하면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악화된다"며,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에 유념하면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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