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무상증자를 끝으로 무상증자 재원인 자본잉여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보령제약이 고심에 빠졌다.
의약품 ‘겔포스’ ‘용각산’ 등으로 유명한 보령제약은 2009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무상증자를 결정하고 이듬해 1월 1일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 왔다. 그런데 연례 행사처럼 매년 8억원 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해 왔던 보령제약의 자금 원천인 자본잉여금이 새해 첫날 신주 배정을 끝으로 2억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11억3000만원이었으나 1일 자본잉여금 9억3000만원을 떼어내 신주 37만2000주를 액면가 2500원에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기존 재원이 고갈됨에 따라 보령제약은 올해부터 배당만 실시할지 다른 돈을 끌어와서라도 무상증자를 계속할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
똑같은 무상증자라도 어떤 재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무상증자란 통상적으로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바꾼 뒤 그만큼의 가치에 상응하는 신주를 발행해 주주들에게 대가 없이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이익잉여금을 사용해 주식을 지급하는 배당과 달리 세금(배당소득의 15.4%)이 면제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무상증자가 ‘주주를 위한 최고 선물’로 각인된 이유다. 그러나 자본잉여금 대신 배당처럼 이익잉여금을 써서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신주가 아닌 기존의 자사주를 주주에게 배정하면 무상증자도 세금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 매년 무상증자를 실시해 왔는데 주식발행초과금이 없어지면서 계속 비과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며 “무상증자를 중단할지 지속할지 다각도에서 대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룹 계열사 보령메디앙스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령제약과 같은 해부터 무상증자를 실시해 온 보령메디앙스는 주식발행초과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재원인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일부 자사주 배정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만 규모가 미미하다”며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차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주 발행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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