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지난달 말 전격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동부건설 회사채도 손실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동양사태' 학습효과로 일반투자자들이 법정관리 신청 이전 대거 이탈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동부건설 미상환 회사채 1360억원 가운데 일반투자자 보유채권은 235억원 수준이다. 개인투자자 907명이 보유한 227억원과 12개 법인 소유의 8억원이 전부다.
나머지 1125억원어치의 회사채는 산업은행·동부화재·동부생명 등 금융기관이 갖고 있다. 일반투자자들이 1조7000억원의 손실을 낸 동양사태를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지난해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을 대거 정리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 6월 동부그룹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자 개인투자자들이 대량 투매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인가하면 동부건설의 채권과 채무는 모두 동결된다. 이후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투자자의 회수율도 정해지게 된다.
웅진홀딩스·동양그룹사태에 비춰보면 채권투자자가 원금 100%를 회수할 길은 요원하다. 동양사태 투자자의 회수율은
회사채를 팔지 않은 개인투자자 907명 가운데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당한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절차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금융회사가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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