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해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의 80%를 공급받는 젊은계층은 본인과 부모 소득 합계가 평균 소득의 100% 이하(대학생),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사회초년생),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머지 20%는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제공된다.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해당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당초 나왔던 입법예고안에서는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만 행복주택을 공급받도록 했지만, 확정된 기준에서는 이를 무주택세대원으로 완화했다.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 노인과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다. 단,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을 하고 입주 요건에 들어맞으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공급물량의
이 기준은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송파 삼전과 서초 내곡지구에서 실제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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