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은행과 증권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상담ㆍ가입할 수 있는 복합점포가 도입된다.
또한 고객 동의가 있다면 고객 정보도 복합점포 내에서 일정 기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과 증권 관련 상담을 위해서는 점포 안에서도 각 창구를 따로 이용해야 했다. 업권별 점포가 칸막이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한 장소에서 은행ㆍ증권 상품 가입 상담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ㆍ증권 복합점포를 우선 도입하고 보험 등 다른 업권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복합점포 내에서 고객 정보 공유도 수월해진다. 지금은 고객 동의서가 있더라도 거래 정보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포 내에서 고객이 동의한다면 일정 기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점포에서 은행ㆍ증권 직원
금융위는 올해 안에 복합점포를 위한 제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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