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호를 오는 24일부터 시, SH공사를 통해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5일 1차 매입에 이어 추가로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이다.
임대주택이 님비(NIMBY)로 인식되어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공공원룸주택의 일부 물량을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고 자치구에서는 일정부분을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한다.
공급은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홀몸어르신, 여성안심 등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2012년도 도입 후 총 8회에 걸쳐 매입했다. 그간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했고, 계약방식(이행협약, 매매이행, 매매계약)에도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해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매입하는 300호는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26㎡이상 우선 매입)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심의 시에는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신청은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시(임대주택과),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은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특히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자치구의 필요주택을 매입해 자치구에서 직접 입주자 추천 및 관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효율화를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