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에이치에이엠 미디어에 대해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3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이치에이엠 미디어는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5.5점을 받았으며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은 8.0점이다.
거래소 측은 에이치에이엠미디어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
앞서 에이치에이엠 미디어는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 4월 초순경 업무상 횡령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채권자인 드림맥스의 고발장이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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