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옥탑방 등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 때문에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돼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불법 건축물은 총 6945동으로, 2만8388동에 달하는 전체 적용 대상 중 2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 중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경우에 한해 소유주가 신청하면 이를 합법화해주고 있다. 1년간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라 내년 1월 16일 시행 종료일까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대상 건축물 4곳 중 고작 1곳만 양성화가 이뤄진 셈이다.
이 제도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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