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확인 서비스가 실시돼 화제다.
대법원은 2일 오전 9시부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면 3200만원까지,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상가건물은 2200만원까지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자신이 최우선 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의 아닌지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쉽게 임대차와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하게 됐다"며 "임차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 권리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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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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