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더라도 지자체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엮으로 묶였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법개정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실수요자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른다. 도촉법 개정안에서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무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당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지역별 투기가능성 등을 검토해 땅값 급등 지역만 별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31곳, 경기도 10곳, 부산 3곳, 대구 2곳, 인천 2곳, 대전 8곳 등 총 61개 지구에 이른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추진시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종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도 포함돼 있다. 공공관리제는 재정비 사업에 대해 일부 사업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신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