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부지 확장증축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거나,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허용, 도로 사선 규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등 도시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은 규제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르면 국토부 규제 2992건, 규제총점 8만335점 가운데 입지규제 수는 7.1%(213건)에 불과하나, 규제총점은 23.5%(1만9104점)으로 규제체감도가 매우 높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5조7000억원(향후 5년간 29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및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부지의 조기해제로 향후 10년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고,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최대 1/2까지 단축될 것
또한 규제체감도도 20건의 규제 개선으로 도시 토지이용관련 입지규제 17%, 건축규제 20%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연간 5.7조원 신규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외에도 도시·건축 성능과 미관향상으로 삶의 질은 높아지고, 행정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