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도 아파트의 선납 중도금도 주택보증 범위에 포함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부도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약관에 따르면 아파트 부도시 그동안 주택보증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던 '선납 입주금'과 주택법상 기준공정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주택보증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두 보상해 주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는 부도 아파트의 선납 중도금도 주택보증 범위에 포함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