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엠씨스퀘어 TV 광고내용이 과장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제작사와 광고주가 "TV광고에서 집중력 관련 표현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조건부 방송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엠씨스퀘어를 사용하는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읽기자료와 단어회상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엠씨스퀘어가 집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뇌파 변화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