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고발한 6개 제분업체의 법인과 회사 대표들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올해 4월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제분과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
당초 담합 회의에 참석한 시점이 공소시효를 넘겨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지난달 추가로 고발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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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고발한 6개 제분업체의 법인과 회사 대표들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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