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 16개 뉴타운사업지역의 땅 주인들은 앞으로 최소한 1평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용지로 내놓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도심 노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녹지
이같은 공원이나 녹지면적은 촉진지구내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확보면적을 제외한 신규 용지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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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 16개 뉴타운사업지역의 땅 주인들은 앞으로 최소한 1평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용지로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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