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새해부터 건설기계 소유자나 조종사는 주소가 바뀌어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기계 전산망과 행정안전부의 전산망이 연계돼 주소변경이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다른 시·도로 옮기면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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