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 씨, 정 씨는 최근 청와대 인사 배후로 거론되면서 '숨은 실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 씨는 박 대통령의 과거 멘토였던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로도 유명한데, 지난 5월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가 미스터리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 씨.
최근 청와대 인사를 주도하는 '만만회'의 일원으로 거론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달 25일)
- "(인사를) 비선 라인이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 씨는 원래 박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 시절 멘토였던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최근 부인 최 모 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 최 씨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냈고, 지난 5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이혼 신청 전 이름까지 바꾸는 등 이혼 과정은 비밀스럽게 진행됐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과 자녀 양육권은 최 씨에게 넘어갔고, 수백억 원대로 알려진 최 씨 명의의 재산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기간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특이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정 씨가 중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