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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가용 인력 대부분을 투입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 질문 1 】
공수처가 오늘(15일)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고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공수처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공수처 차량 일부는 새벽 4시쯤 관저 앞에 도착했고 새벽 5시쯤부터 영장집행에 돌입해 현재 경찰과 함께 1차 저지선을 넘어 2차 저지선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 내용을 낭독했고, 영장 집행을 계속 저지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도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을 공개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수색 예외 규정을 담고 있는 형소법 110조·111조가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약 40여 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가용 인력 대부분을 현장에 투입하는 셈인데요.
지난 1차 집행과 달리 실패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게 된다면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질문 2 】
영장 집행을 코앞에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 관저 구역 출입 허가 공방이 있었다면서요?
【 기자 】
네, 공수처는 어제(14일) 저녁 6시 반쯤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구역 출입 허가 회신'을 받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약 2시간 뒤 윤 대통령 측은 55경비단이 공수처로 보낸 문서를 공개하며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역시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가 결코 없다"며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어제 오후 2시 25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공개하며 "출입허가 공문이 유효하다"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오후 4시 25분쯤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점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로부터 받은 두 번째 공문은 "저녁 7시가 넘어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고,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이 55경비단 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하여 만든 '셀프 공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관저 구역 허가 진실공방은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앞에서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 래 픽 : 염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