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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기일이 오늘(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변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인데요.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불출석을 예고한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고, 이의 신청도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사청문회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발언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 인터뷰 : 정계선 / 헌법재판관 (지난달 23일)
- "만약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어제(13일) 오후,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탄핵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소속된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무더기 이의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 등에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4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온라인 방청은 2,430명이 신청해 약 48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등을 우려해 불출석하는 만큼,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염하연